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경도를 기다리며 최종회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검은표범114
검은표범114

양도소득세 신고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아파트 분양권을 부담부증여 받아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 하는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란에 들어갈 금액을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우선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일 기준 납부액: 331,870,000원

증여일 기준 프리미엄: 2,800,000원

증여일 기준 인수채무액: 219,600,000원

이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추가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께서 최초 취득하신 금액이 취득원가 계산에 필요합니다.


      1억에 취득하셨다면


      양도가액 = 3.3억*(2.2억/3.3억)

      취득가액 = 1억*(2.2억/3.3억)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가액은 채무인수가액인 219,6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최초취득가액 x 채무인수가액 / 증여재산가액 으로 안분해서 산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를 한 자의 양도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가액 : 채무액

      취득가액 : 과거 실제 취득가액 x 채무액 / 현재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