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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숙련된여치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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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입력 중 애매한 부분 해결해주세요.(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매각차손, 섀시공사비 관련)

아파트를 매도해서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에 법무사수수료, 국민주택매각차손, 섀시공사비 등을 입력하려는데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사진은 법무사영수증인데요.

이 금액 중에서 어떤 금액을 법무사수수료로, 어떤 금액을 국민주택매각차손으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섀시공사비 같은 경우에 현금영수증을(원본 아닌 영수증 사진찍은 것) 받았는데요.

이런 자료도 증빙자료로 인정이 될까요?

홈택스에 직접 입력해보신 분만 답변 부탁드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 납부액, 법무대행비, 국민주택매각차손,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납부액, 취득시 및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필요경비로 차감공제

    적용합니다.

    상기의 사진에서 국민주택채권(할인)으로 기재된 부분이 국민주택채권 매각

    손실일 것으로 생각되며, 국민주택채권 매입계산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사진은 모두 경비로 공제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법무사수수료에 통으로 기재하셔도 됩니다. 샷시설치비용도 양도세 경비로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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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진으로 보면 법무사 수수료는 27.5만원(부가세 포함)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국민주택채권매각차손금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당시의 매각차손금액으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는 6.8만원 기재란에 매각차손금액을 기재하나, 간혹 매각액이 기재된 경우도 있어 따로 확인이 필요)

    샷시공사비는 현금영수증 원본이 아닌 사본도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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