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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황여새47
호기로운황여새4721.04.20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부분 질문드려요

1.부동산인도명령신청의 송달료 랑 인지대

2. 셀프 등기시 법원안 우체국에서 선납통상라벨 판매 영수증이라고 그 우표? 같은거 보내는 비용

3.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4.인천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증

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것 같아서 홈택스에서 추가하는중인데요

아래 사진의 선택에서 기타 부대비용 - 기타 로 해서 추가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홈택스 에서 제가 필요경비가 아닌데 필요경비로 선택하고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나중에 수정하라고 연락오는건가요 ?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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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지출 모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기타항목에 다 넣으시면 되고, 설사 분류가 잘못되었더라도 결국 필요경비에 모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 지출내용에 대한 증빙만 정상적으로 업로드 하신다면, 별도로 연락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은 채권매각차손및 기차경비 저기에 입력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타비용에 그냥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예 세무서에서 담당조사관 배정되면 확인하고 경비로하면 안될것을 반영하면 이부분 소명하라고 연락옵니다.

    세법상 맞지않는 비용이거나하면 수정신고하던지 세무서에서 직권부인결정 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