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부분 질문드려요
1.부동산인도명령신청의 송달료 랑 인지대
2. 셀프 등기시 법원안 우체국에서 선납통상라벨 판매 영수증이라고 그 우표? 같은거 보내는 비용
3.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4.인천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증
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것 같아서 홈택스에서 추가하는중인데요
아래 사진의 선택에서 기타 부대비용 - 기타 로 해서 추가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홈택스 에서 제가 필요경비가 아닌데 필요경비로 선택하고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나중에 수정하라고 연락오는건가요 ?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