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양도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부분 질문드려요
1.부동산인도명령신청의 송달료 랑 인지대
2. 셀프 등기시 법원안 우체국에서 선납통상라벨 판매 영수증이라고 그 우표? 같은거 보내는 비용
3.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
4.인천등기소에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증
을 필요경비에 해당하는것 같아서 홈택스에서 추가하는중인데요
아래 사진의 선택에서 기타 부대비용 - 기타 로 해서 추가하면 되나요?
그리고 만약 홈택스 에서 제가 필요경비가 아닌데 필요경비로 선택하고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나중에 수정하라고 연락오는건가요 ?
혹시 제가 잘못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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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재하신 지출 모두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는 항목입니다. 기타항목에 다 넣으시면 되고, 설사 분류가 잘못되었더라도 결국 필요경비에 모두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 없습니다. 위 지출내용에 대한 증빙만 정상적으로 업로드 하신다면, 별도로 연락올 일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은 채권매각차손및 기차경비 저기에 입력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기타비용에 그냥 넣으셔도 무방합니다.
예 세무서에서 담당조사관 배정되면 확인하고 경비로하면 안될것을 반영하면 이부분 소명하라고 연락옵니다.
세법상 맞지않는 비용이거나하면 수정신고하던지 세무서에서 직권부인결정 하겠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