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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천산갑137
고상한천산갑13722.03.26

부부간의 주택증여세가 궁금합니다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공시지가 대략 1억5천 정도의 아파트(은행대출 8천만이 있음)를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아내 소유의 다른 재산은 없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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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파트 증여시 공시지가가 아닌 인근 아파트의 유사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평가합니다. 이 증여가액에서 대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로 보며 배우자간 증여는 6억원 이내에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대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양도로 보아 남편은 양도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6억원이 공제되므로 10년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현 공시지가 수준(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 볼 때 증여세는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은행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증여하는 아파트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은행대출을 승계시키지 않는 것도 세금부담을 감소시키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법률혼 상태의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증여세 외에 취득세도 발생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공시지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 ~ 증여일 이후 3개월 간의 유사자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므로 위의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