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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굴뚝새154
우아한굴뚝새15422.03.26

소득없는 형제 차용증 작성해도 증여로 간주될까요?(반환 계획은 있습니다.)

동생:부모님께 5천 증여 받음

형:아파트 증여받을 계획

형의 취득세 납부를 위해 동생이 형에게 4천가량 차용증을 통해 돈을 빌려주려고 합니다. 형은 아파트를 증여받고 전세보증금을 통해 1, 2달 후에 돈을 갚을 계획입니다. 다만 형은 대학생으로 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형제간 차용증을 작성하였어도 증여로 간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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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가 아닌 실제 차입이라면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없는 증여자와 수증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출처가 분명하여야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시어 정해진 날짜에 상환시 실제로 이루어져야 할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율, 상환기간 등을 약정하는 것이 안전하며, 약정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원천징수를 하며,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이익(=대여금×4.6%-수취이자)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이익은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의 금액을 대여받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무이자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고 상환한다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03, 2007.03.16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경우, 그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이자지급 사실, 담보제공 및 금융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차입금 및 그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가족)간의 금전대여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나,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형이 소득이 없더라도 동생으로부터 빌린 자금을 전세보증금으로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차용증 작성후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