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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편의점) 한다는데 세금이 좀 궁금하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근로에 대해 어떠한 소득으로 신고하느냐에 따라 원천세율이 달라지므로 어떤 소득으로 신고되고 있는 지를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에는 3.3%의 원천세율이 적용되겠지만, 그 외의 소득의 경우에는 어떤 소득이냐, 그 금액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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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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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득세가 3천만원씩이나 가져간다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소기업인 법인의 대표자로서 근로소득을 받으시는 경우, 아래의 산식에 따라 월 급여액이 적어도 8천만원은 넘어야 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약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1천만원인 경우의 해당세액) + (13,385,600원) + (45,0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2퍼센트 상당액)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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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 보유시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주택 역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이후에 팔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상속받은 날(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지는 않고, 5년 후에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다주택자로 중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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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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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에 임대차계약증서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주소지가 같아야 하므로, 추후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전입신고 이후에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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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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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세율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소득세 2%포함)입니다. 그런데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니 전체 금액의 8.8%(40%×22%)만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니 사실관계에 따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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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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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신고 잘못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잘못된 것을 인지하셨을 때, 세금을 과소신고하셨다면 수정신고를, 과다신고하셨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하셔야 하며, 5년 이내더라도 수정신고는 세무서에서 관련 내용으로 고지하기 전에 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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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에서 3.3%의 세금을 떼가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를 공제하고 받으시는 금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하시면 반드시 세금을 내야하는 게 원칙입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들인 소득도 세금을 내셔야 하는데 국가에서 이 세금을 확실히 징수하고자,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할 때 일정비율만큼을 세금으로 떼어 대신 납부하게 한 것입니다. 사장님께서 3.3%를 떼고 지급한 뒤, 그 뗀 3.3%의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면서 해당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것이고,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확보한 인건비 정보를 토대로 질문자님의 소득을 파악하여 질문자님에게 세금을 거두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내년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하셔야 합니다. 이 때, 1년 간 최종적으로 계산된 종합소득세액과 사장님이 매달 3.3%씩 뗀 세액의 합과 비교하여 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그 차액만큼 환급세액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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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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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곧 폐업합니다. 법인통장 관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이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폐업일 익월 25일까지 폐업부가세신고, 폐업일 익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및 다음 해 3월 법인세 신고까지 하셔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법적형태까지 없애려는 경우 폐업 신고와 법인 청산절차까지 진행되어야하며, 해산 및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법인통장은 해산 시에 해지하는 것입니다.주식회사의 청산절차청산인의 선임 회사가 해산한 경우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상법」 제531조제1항). 회사재산조사보고청산인은 취임한 후 지체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33조제1항).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후 지체없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3조제2항). 대차대조표 등의 작성 및 제출 청산인은 정기총회회일로부터 4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4조제1항). 감사의 감사보고서 제출 감사는 정기총회회일로부터 1주 전에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와 사무보고서에 관한 감사보고서를 청산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상법」 제534조제2항).회사채권자에의 최고 및 변제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회사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과 그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에서 제외될 뜻을 2회 이상 공고로써 최고해야 합니다(「상법」 제535조제1항). 청산인은 신고기간이 지나면 변제를 해야 하고, 변제가 지연된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상법」 제536조제1항). 잔여재산의 분배잔여재산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주주에게 분배해야 합니다(「상법」 제538조 전단). 청산의 종결 청산사무가 종결한 경우 청산인은 지체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주주총회에 제출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상법」 제540조제1항). 청산종결등기 청산이 종결된 경우 청산인은 주주총회의 승인이 있은 날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내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264조 및 제542조제1항).주식회사의 경우는 위의 청산 절차를 거치며, 그 외 법인의 경우 그 법인의 종류에 따라 해산 및 청산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래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맡기고 있는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52&ccfNo=6&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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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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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알바도 세금 신고하면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으로 3.3%를 떼이고 급여를 지급받으신 경우 그렇게 떼인 금액들의 합과, 실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정되는 세액과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무조건 전액 환급받는다는 보장도 없고 환급받는 사실조차도 보장은 불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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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0.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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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에 대한 몇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는 대상 기간의 질문자님과 가구원들의 소득금액과 재산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예측할 수 없습니다.2. 근로장려금은 처음에는 급여가 올라갈수록 근로장려금도 올라가지만 특정금액을 초과할 시에는 급여가 올라갈수록 장려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3. 계산 및 산정액 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36&tm2lIdx=&tm3lI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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