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세율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부이고 소득이 없는데.. 혹시 부동산 법인에게 지주작업 등 도움을 준 후 이번년도에 기타소득으로 2800만원정도 받게 된다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법인이 원천징수로 8.8% 공제 후 지급받는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8.8% 아닌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을것으로 예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무조건 60% 인정됩니다.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2%인데, 이게 기타소득 기준으로는 8.8%인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공제후 세율적용하면 8.8%(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는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되며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소득세 2%포함)입니다. 그런데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니 전체 금액의 8.8%(40%×22%)만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니 사실관계에 따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경비를 60% 공제 받은 잔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2,8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2,800만원 x (1-60%) x 22%인 2,464,000원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적용역 등강연료, 출연료, 전문직업인 보수등은
필요경비 60% 소득율 40%로
세율 20%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최대 8.8% (지방세포함) 원천징수 당하는게 맞습니다.
종합소득합산도 해야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 22%로서 지급금액 중 차감 후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소득 중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소득이 있는데 전문지식에 대한 용역제공 또는 기타 인적 용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즉, 기타소득 중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이에 대한 22%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전체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이 금액을 제외하고 수령하게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