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기타소득 세율에 대해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부이고 소득이 없는데.. 혹시 부동산 법인에게 지주작업 등 도움을 준 후 이번년도에 기타소득으로 2800만원정도 받게 된다는데요.

이 경우 부동산법인이 원천징수로 8.8% 공제 후 지급받는다던데 맞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8.8% 아닌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하고 지급받을것으로 예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무조건 60% 인정됩니다.

      원천징수는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의 22%인데, 이게 기타소득 기준으로는 8.8%인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적용역 제공에 따른 기타소득이라면 필요경비공제후 세율적용하면 8.8%(지방소득세 포함) 원천징수되는것이 맞는것으로 사료되며

      이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소득세 2%포함)입니다. 그런데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니 전체 금액의 8.8%(40%×22%)만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에 대한 사업소득으로 3.3%를 떼고 지급하는 방법도 있으니 사실관계에 따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 지급금액의 8.8%로 원천징수되는 것이 맞습니다. 필요경비를 60% 공제 받은 잔액의 22%가 원천징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세전 2,800만원을 지급받는다면 2,800만원 x (1-60%) x 22%인 2,464,000원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소득이 없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용역 등강연료, 출연료, 전문직업인 보수등은

      필요경비 60% 소득율 40%로

      세율 20%적용됩니다.

      정리하면 최대 8.8% (지방세포함) 원천징수 당하는게 맞습니다.

      종합소득합산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은 원천징수세율 22%로서 지급금액 중 차감 후 지급하게 됩니다. 기타소득 중 60%의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소득이 있는데 전문지식에 대한 용역제공 또는 기타 인적 용역의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즉, 기타소득 중 40%가 기타소득금액이 되며 이에 대한 22%를 원천징수하게 되므로 전체 지급금액의 8.8%를 원천징수하게 되고 이 금액을 제외하고 수령하게 되는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