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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격증
조합사무실 시공사총회비용 입금에 대한 계정과목은뭘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적격증빙이 시공사에게로 발급이 되었다면 대납금 등의 계정으로 기존에 지불하였던 분개와 상계처리하시면 되고, 조합사무실에게로 발급이 되었다면 당초에 인식한 비용을 취소하는 분개 혹은 별도의 잡이익 등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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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개발 및 구매시 자산으로 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회계적으로 자산에서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무형자산을 인식합니다. 즉,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자산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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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관련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처분에 증여도 포함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증여가 아닌 양도를 하셨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라면 동일세대원인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채무부분은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으나 동일세대가 아닌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채무부분은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2. 증여는 안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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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에서 현금만 받으려는경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현금매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그리고 소득세 신고 시 해당 매출을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면 문제 없지만 누락하였다면 발각 시 추징세액은 물론 가산세까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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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해제로 부가세 수정신고 불가할경우 법인세 조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을 회계처리로 보완할 것이 아니라 해당 수정세금계산서를 다시 취소하는 새로운 세금계산서를 그 때의 날짜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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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 개별 소비세 변경 전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정부는 지난해 말로 종료할 예정이던 자동차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연장했지만 그 이후로 연장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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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예금액, 차용증 중 어떤걸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해당 예금의 출처가 명백히 자신의 근로소득으로부터 발생하였음이 확실하시다면 예금액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실관계에 따라 그 소명이 불분명할 경우 추가적인 소명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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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법인세법/소득세법 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세금계산서 뿐입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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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빌려드렸는데.. 돌려받을때 상속세를 낼까봐 걱정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또한 돌려받는 행위 자체는 세법과는 무관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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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을 하고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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