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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에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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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해제로 부가세 수정신고 불가할경우 법인세 조정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21년9월 매출 세금계산서를 22년 2월에 계약의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했습니다.

이후 부가세 수정신고 했는데 계약의해제는 수정발행 시점에 반영해야한다고 반려되었습니다.

이미 수정세금계산서는 마이너스로 21년9월에 발행되었는데 이번 법인세 신고때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랑 부가세 매출 내역이랑 안맞는 금액을 조정할때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건가요?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네요ㅠ 답변 주시는 새무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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