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2022. 03. 22. 02:49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매출전표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인터넷에서 들었는데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하고 세금계산서에 비해서 나머지 둘이 다르게 적용받는지도 궁금합니다

물품을 구매해야되는데 세금계산서 항목이 아닌 현금영수증 항목만 보이다보니 사업자이신 아버지는 익숙하신 세금계산서가 보이시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그닥 신뢰하시지 않으시고 저도 관련 지식이 없는지라 아버지께 확답을 드리기 어려워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소득세법 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적격증빙으로서 동일한 효력을 지니지만,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일 경우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세금계산서 뿐입니다.

2022. 03. 23.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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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동일합니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영수증 등은 모두 부가가치세법상 적격증빙으로서 해당 증빙을 수취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및 사업상 경비로 모두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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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공제용이 아닌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며 판매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해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3. 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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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에 해당하며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은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는 단지 대금 결제를 신용카드로 하느냐 현금을 바로 지급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2022. 03. 22.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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