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세무조사·불복

누구새우
누구새우

현금결제 세금께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안녕하세요, 현금결제는 기록이 안남잖아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면 허위세금계산서로 판단을 하는데 그럼 어떻게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나요?

계좌이체는 사업자 간 거래시에도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 발행해도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거래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은 대금 결제 내역(계좌이체, 세금계산서 등), 견적서, 내부결의문서, 거래상대방과 거래 관련하여 연락을 주고 받은 내역, 재고 사진 등이 있겠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적격증빙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등은 모두 인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래를 하지 않았는데 매출자가 해당 증빙을 발행하진 않습니다.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모두 동일한 증빙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