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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3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1.물품 구매시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부가세까지 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이후에 환급받을수 있는 게
맞나요?
2. 물품 구매시에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중 뭘로 발급 받아야 하는지 차이점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를들어 간이과세 업소는 세금계산서가 안된다고 현금영수증으로만 발급해 주는곳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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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04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모두 적격증빙으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품목과 거래상대방 등의 정보는 세금계산서에만 기재가 되므로, 일반적으로는 사업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세금계산서 발급 못하는)로부터의 매입은 현금영수증을 받아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물품 구매시 제가 비용을 지불하고 부가세까지 냈을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이후에 환급받을수 있는지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신다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실 수 있으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큰 경우 환급도 가능하십니다.

    2.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의 차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한 적격증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수령하나, 현금영수증을 수령하나 부가가치세에 차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간편하게 생각하시려면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개인인 경우 현금영수증을 수령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본인이 사업자일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 모두 적격증빙이므로 둘 중 아무거나 받으셔도 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수취한 영수증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특별한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행시 발행자에게 부가가치세에 대해 1.3%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법정증빙서류로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과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경우 부바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 세금계산서

    또는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경우 부가차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간이고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업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간이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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