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의 용돈을 불려 주식 이익을 낸걸 돌려주면 증여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액이 각각 10년간 2천만원이므로 나이가 어린 현재시점에 2천만원을 넘지않는 선에서 증여하시어 세금을 피하시고, 10년 뒤엔 다시 한도액이 초기화되므로 그때에도 미성년자일 경우엔 현재법상으로 여전히 2천만원, 성인일 경우 5천만원의 재산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기부는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법에서는 기부금을 무조건 전액 비용처리해주지는 않습니다. 기부한 사람의 소득금액의 일부만큼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나 종합소득세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통해 기부금의 일부를 세금에서 차감해주는 형식일 뿐입니다. 또한 한도초과 된 기부금은 이월되어 다음 해의 소득/세액에서 공제가능합니다. 즉, 기부금의 일부만큼의 세제혜택은 존재하지만 이것만을 위해 이득을 보려 기부할 수는 없는 구조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두채, 양도 소득세 줄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구주택(경기도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구주택을 양도하실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하실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도 채 지나지 않으셨 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심은 물론이고 그 세율 또한 40%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상속세를 적게 내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보유한 주택 등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에 대해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입니다. 상속세는 배우자 분에 대한 상속재산공제액이 큰 편에 속하는데, 그 지분비율에 따라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분의 비율을 높이시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시는 것이 자유로우시다면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속세 가계산을 해보시고 가장 유리한 지분비율로 상속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재산을 물려준다하는데, 상속세를 꼭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재산에서 2억원을 공제해주고 그 외 상속인이 어떤 가족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천차만별로 차이납니다. 장애인 여부, 나이 등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자녀분의 경우 한 분당 5천만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분의 경우 최소 5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세액 역시 그만큼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확실히 알 순 없습니다. 지금 살아 계실 때 재산을 물려 받으실경우 증여세가 부과되고, 사망하실 때 다시 사망일로부터 10년 이전부터 증여한 자산을 합산하여 상속세를 재계산 합니다. 그렇게 계산한 상속세에서 앞서 납부한 증여세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시게 됩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국세환급금 충당 통지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환급받으실 금액이 있으셨으나, 그 외에 납부하셔야 할 세액도 따로 있으셔서 그 세액만큼을 환급금에서 차감 후 남은 금액만을 환급받으실 수 있다는 뜻이므로 충당 후 환급금액이 존재하신다면 그 금액만큼 환급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금은 임차인이 돌려받을 금액이고 임대인의 채무일 뿐이므로 부가가치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월세의 경우와는 달리 전세의 경우 임차인이 돌려받을 금액이므로 전세금을 임차인의 비용으로 볼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 집을 살 건데, 증여일이 얼마나 되나요?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즉 5월 1일에 증여하신 경우 8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지분으로 10년에 걸쳐 나누어 증여하여 증여재산공제를 두 번 받거나,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여 부담부증여로 보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로 나누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어떤 재산을 증여할 것인가(현금, 부동산 등) 어떻게 증여할 것인가, 그 금액은 얼마인가 에 따라 크게 좌우되니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절세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 상속포기 기간은 어느 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상속개시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입니다. 따라서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신청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부간 주택증여시 양도세와 주택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는 대가를 받고 판매하는 행위, 증여는 대가 없이 주는 행위입니다. 배우자 분께 세법 상 시가의 70%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실 경우, 시가와 양도가액의 차이만큼은 수증자(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며 증여자(질문자)에게는 시가와 취득가(신축비) 차이 만큼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70%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양도하시더라도 시가와 양도가의 차이가 5%(또는 3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행위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이 아닌 시가로 보아 과세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규정을 모두 피해 양도하시더라도 배우자분이 해당 주택을 구매하실 만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거나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할 시에도 그 금액만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배우자분에게 증여를 하실 경우에는 최근까지 배우자에게 증여하신 적이 없을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담보된 채무나 보증금을 함께 증여하실 경우에는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채무분은 양도소득세, 채무를 초과한 부분만큼은 증여세를 과세하니,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전략적으로 절세할 수 있도록 상담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