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의 용돈을 불려 주식 이익을 낸걸 돌려주면 증여로 되나요?
아들 2 딸 1 이 있는데, 친가가 대가족이여서 세뱃돈과 갈때마다 용돈을 두둑히 받습니다.
돈에 해 모를 나이여서 받았던 세뱃돈이랑 용돈을 제가 하고 있는 주식에 넣어놨는데요.
제 돈을 보태서 했던 주식 수익이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 이 불어난 수익금을 용돈으로 주고 싶은데, 금액이 커져서 증여로 될 수 도 있는 부분인가요? 자녀 돈으로 한 건데 증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