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들의 용돈을 불려 주식 이익을 낸걸 돌려주면 증여로 되나요?

2020. 07. 10. 15:27

아들 2 딸 1 이 있는데, 친가가 대가족이여서 세뱃돈과 갈때마다 용돈을 두둑히 받습니다.

돈에 해 모를 나이여서 받았던 세뱃돈이랑 용돈을 제가 하고 있는 주식에 넣어놨는데요.

제 돈을 보태서 했던 주식 수익이 3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아이들이 좀 크면 이 불어난 수익금을 용돈으로 주고 싶은데, 금액이 커져서 증여로 될 수 도 있는 부분인가요? 자녀 돈으로 한 건데 증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는 과거 10년동안의 금액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임을 주의)는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아들2, 딸 1명에 대해 증여를 할 경우 인(人)당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금액이 5천(2천)미만이고 향후 증여할 계획이 없다면 증여 후 신고를 권합니다. 상장주식인 경우 어짜피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게 되므로 실익은 거의 없으나, 향후 문제에 미리 대비해둠이 좋아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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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 자녀가 용돈으로 사용하지 않고 저축한 금액은 증여 재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인 이하인 경우 납부할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미성년자 2천만원) 자녀가 3명이면 각 2천만원 또는 5천만원의 한도를 적용할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사항은 없을 것입니다.

    한편 3천만원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마치고 이후 시세차익이 발생한 경우, 전문적인 매매행위에 의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진 않을 것입니다. 물론 자녀 명의로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동무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7. 10.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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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으로는,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액이 각각 10년간 2천만원이므로 나이가 어린 현재시점에 2천만원을 넘지않는 선에서 증여하시어 세금을 피하시고, 10년 뒤엔 다시 한도액이 초기화되므로 그때에도 미성년자일 경우엔 현재법상으로 여전히 2천만원, 성인일 경우 5천만원의 재산공제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2020. 07. 12.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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