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의 급여를 비용처리 하지 않아도 되면 원천세 신고ㆍ지급명세서 제출하지 않아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원칙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려는지의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하시는 소득에 대해 소득의 성격에 맞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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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 특별공제 할인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1.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연8%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4%+거주기간 연4% 로 구분하여 계산하며 그 공제율은 아래 링크 참고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6498&bbsId=30645#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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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여서.. 새금계산서 발행 신청시 청구? 영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영수 또는 청구를 선택하는 것은 대금의 지급이 영수된 상태인가, 영수되지 않고 청구하는 상황인가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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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중에 예수금 정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어떤 명목으로 잡은 것인지 설명을 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입니다. 해당 명목으로 들어온 돈이 그 목적에 맞게 출금될 때 상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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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자에게 증여 후 부모에게 다시 증여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으실 경우에도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능합니다만 부모의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과 중복될 순 없습니다. 합산하여 5천만원까지(미성년자 2천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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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도세 체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절차는 독촉장에 명시된 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유예를 원하시면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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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현금영수증증빙처리 손금불산입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접대비는 다른 경비와는 달리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아야만 지출증명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현금영수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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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관련 질문입니다.(세무조정명세서 작성중)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감가상각비는 장부에 임의대로 계상가능하지만 세법에서는 세법 상의 한도 내에서만 비용을 인정해주고 그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상각시부인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처리합니다. 감가상각명세는 감가상각자산이 있을 경우 반드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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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과 이자율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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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기기 교체 계정과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개당 가격이 25만원 정도라면 금액이 크진 않으므로 비품으로 자산화 하여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기보다는 전액 소모품비로 계상하시는 것이 더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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