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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게논179
덕망있는게논17922.03.04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법과 이자율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원이 회사에게 돈을 빌려야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와 차용증의 차이가 뭔가요? 둘 다 같은거라도 봐도 될까요?

그리고 이자율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대여금이 1,500,000원이고, 이자율이 연 4.6%입니다.

원금과 이자를 매달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면 매달 공제해야하는 금액이 얼마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원금은 1,500,000 / 12 = 125,000원

이자는 (1,500,000 * 4.6%) / 12 = 5,750원

이렇게 계산해서 공제하는 것이 맞나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여시에는 세법상 적정이자인 4.6%를 기준으로 원리금을 상환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간 1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저리대여에 따른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2. 매월 원금을 상환한다면 미상환잔액이 매월 바뀌는 것이므로 매월 미상환잔액의 이자는 매월마다 계산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화하면 아래처럼 이자를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첫번째 이자 : 1,500,000 x 4.6% /12개월

    두번째 이자 : (1,500,000 - 125,000) x 4.6%/12개월

    ...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