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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낙지183
얄쌍한낙지18322.03.04

안녕하세요 양도세 체납 문의 드립니다

제가 빌라 하나 있는거를 처분하고 양도세가 1500좀 넘게 나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해서 양도세를 내지 못해 독촉장이 왔습니다 그 기한이 내일 까지 라는데 그 이후 압류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번달말이나 낼수 있을꺼 가튼데요 혹시 그전에 계좌 압류가 될까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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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통하여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절차는 독촉장에 명시된 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대한 유예를 원하시면 관할하는 세무서에 직접 문의해보셔서 사정을 설명하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관할 세무서에 내일 직접 연락하셔서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고 납부유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달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면 세무서에서도 충분히 사정을 봐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