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1억이 넘는데 납부를 못하였습니다.
작년 세종집을 팔고 양도세 1억 넘게 나오더군요 그런데 그돈으로 주식을 해버렸어요 이럴경우 해외 출국 금지? 되는거 맞지요 ? 세무소에서 연락이 오던데 직장은 다닐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급여에 대해서 압류를 걸수 있습다만 회사는 계속 다닐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제4조(출국의 금지)에 따라 국세 5천만원이상 납부안한 경우 출금금지 할수 있지만
무조건 출금금지는 하는 것은 아니고 도피 목적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 출금금지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무신고 또는 신고 후 세액 무납부한 경우
관할세무서에서는 세액을 고지하게 되는 데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기한까지 납부
하지 않은 경우 체납세액이 됩니다.
관할세무서에서는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부동산, 주택,
토지, 각종 회원권, 예적금, 보험 등의 재산을 조회하여 압류하거나 없는 경우
직장에서의 근로소득 등에 대하여 월급 등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출입국 금지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