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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반딧불83
관대한반딧불8324.04.20

미국 주식 양도세를 잊고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 주식 거래시 양도세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통보서가 날아오고 못 내면 압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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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의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나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나중에 미납일자에 따른 가산세가 함께 합산해서 부과되게 되니 참고해주세요


  • 법적 문제: 양도세를 정확하게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세무 당국에 의해 벌금이나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 및 벌금: 양도세를 지연하거나 누락할 경우 추가적인 이자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국 세무 당국은 세금 지불을 지연하는 경우 이자를 부과하며, 의도적으로 세금을 피하거나 누락한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벌금과 형사 소송: 심각한 경우 세무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벌금과 함께 형사 소송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세금을 피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부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우선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당초 내야할 세액의 20%를 더 부담해야 합니다.

    세금을 제 때 내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일당 0.025%가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압류는 아니고 가산세 발생됩니다. 계속 안내면 추가적으로 누적되어 감당하기 힘드실겁니다.


  • 안녕하세요. 김병섭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가산세 부과

    - 무신고 가산세: 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액의 20% 부과

    -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 세액의 연 9.125% 부과 (2023년 기준)

    2. 고지서 발송 및 독촉

    -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

    - 납세고지서 수령 후에도 계속 미납 시 독촉장 발송

    3. 강제 징수 절차 진행

    - 독촉장 발송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처분 진행

    - 은행 예금이나 급여 등 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등의 방법으로 체납 세금 징수

    - 체납 정보가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어 개인 신용등급 하락 가능

    4. 출국 금지

    - 고액·상습 체납 시 출국금지 및 관허사업 제한 가능

    다만,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바로 강제 징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기한 후 신고와 기한 후 납부 제도를 통해 가산세를 부담하고 자진납부하면 추가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할 세금이 확정된 경우,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따라 세무서와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후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 가산세가 일 0.022%가 부과됩니다. 만약 장기로 미납 할 경우 경우에 따라 재산에 가압류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가 되고 더 세금이 올라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 압류까지는 아니여도 통지서가 날아올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가산세 등을 납부하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며

    계속 내지 않는다면 이에 따라서 차압 등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