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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블로그 수입이 발생하는데 배우자 공제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다른 배우자 분의 연말정산에서 공제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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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직장 연말정산 궁금한점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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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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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최초 취업한 때에는 만 34세 이하였지만 이직을 하는 시점에 나이가 만 34세가 넘었다면 이직 당시의 연령과 관계없이 최초 취업 일로부터 5년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업 이후에는 나이 조건이 관계없습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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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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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 관련 항목도 공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주택을 구입하여 유주택자가 되면 되려 무주택자로서 공제가능하였던 주택청약소득공제나 주택임차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등이 불가능해지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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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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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부양가족 누락시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세는 연 단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매년 하셨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기한후신고 혹은 경정청구를 각각 연도 별로 직접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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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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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에대해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은 빼도록 했습니다. 의료비를 100만원 썼고, 실손보험금을 50만원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뺀 50만원 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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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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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문의합니다 <많은도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세전입니다.2.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세대원 본인이 임차한 주택의 월세 지급액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인 어머니가 주택관련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즉 질문자님 본인이 임차한 주택이 아니면 공제 불가능합니다.3. 중고차를 구입하시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셔야 그 10%만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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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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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연말정산은 시기가 정확히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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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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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 저당차입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①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ㆍ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ㆍ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2021년도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가 ②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이후 지출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③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④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⑤차입금이 주택임차차입금의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때 공제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공제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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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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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일한 딸의 소득공제자료 어디제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즉 소득요건 미충족 시 1년 전체의 기간에 대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단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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