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상우세무사입니다.
1. 2021년에 재취업 하셔서 현재 직장을 다니고 계신다면 현재 직장에 전 직장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 하시면 됩니다.
2. 2021년에 퇴사이후 현재 직장을 다니지 않으시다면, 2022년 5월까지 근로소득 소득/세액공제를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시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3. 2021년 퇴사시 기본사항으로 대략적인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때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으셨다면 2021년 근로소득외 다른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별도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