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일한기간 외의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되나요
저희 어머니가 올려달라고 해서 올립니다
어머니 시점의 글 입니다!!
2002년생 딸이 6개월 동안 일을 해서
4대보험을 냈는데요(3월초~8월말)
나머지 6개월간에 돈을 쓴 내역은
남편의 자료에 올려야될까요???

따님이 일한 소득이
일용직 소득으로 분리과세소득이라면 1년 전체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 입니다.
만약, 근로소득으로 연간 500만원이 넘게된다면
부양가족공제 요건이 되지 아니합니다. 그럴경우는 나머지 6개월동안 쓴걸 올릴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소득이 있어도 공제되는것은 의료비공제 정도 가능 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먼 있을시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금액요건을 만족하는지 확인후 공제하셔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즉 소득요건 미충족 시 1년 전체의 기간에 대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단 뜻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부양가족의 2021년 1년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따님분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따님분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님께서 6개월동안 근무하셨다면 총급여 500만원은 초과될 것으로 보이므로 공제는 불가능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