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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애벌래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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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연말정산에대해서 문의드려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네요

작년 의료비가 70만원정도 나왔는데 50만원을 보험회사에서

받은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20만원만 의료비에 올려야할까요 . . ?

궁금합니다 잡변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대부분 자동등록 됩니다.

      실손보험금 수령액도 대부분 차감 후 등록됩니다.

      다만 시기상의 이유 혹은 착오로 등록이 되지 않았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반영하시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지출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출액 중 실손보험이 적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할 때 실손보험금은 빼도록 했습니다. 의료비를 100만원 썼고, 실손보험금을 50만원 받았다면 의료비에서 보험금을 뺀 50만원 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료비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 중 보험사로부터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차감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