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정직한레오파드260
정직한레오파드260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관련 문의

이번년도 유독 의료비 지출이 많아서 연말정산에 대하여 미리 따져보고자 합니다. 의료비 공제 기준이 어떻게 되고 내가 지출한 총 의료비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세액공제 금액은: (a+b)x 15%+ c x 20%+d x 30% 로 계산되어지고

      a: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중증질환자 등 의료비 - 총급여의 3%

      b: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700만원한도)- 총급여의 3%

      c: 미숙아등을 치료에 사용한의료비- 총급여의 3%

      d:난임시술비- 총급여의 3%

      조회는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약값이나 안경구입비는 따로 의료비영수증을 받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 초과하여 의료비 지출하는 경우 적용합니다.

      의료비의 범위는 본인이 지출한 것으로 본인, 부양가족의 의료비로 지출액의 15% (난임관련은 20%)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의료비, 성형 또는 미용 관련 의료비는 공제 불가합니다.


      의료비는 연말정산기간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현시점에서는 개별적으로 지출내역을 확인해야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의료비 조회는 내년 1월 경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가능합니다. 홈택스>조회/발급>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에서 조회가능합니다.

      2. 의료비는 본인 총급여의 3%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의료비도 본인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