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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타킨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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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관련 질문드려요

제가 2012.11.01에 입사를 해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을 신청하여 3년간 감면 받았습니다. 그런데 홈텍스에 조회를 하면 내역이 없는걸로 나옵니다. 왜그런가요? 그리고 2021.08.06에 퇴사하여 2021.08.09부터 이직한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군대는 2008.10.13입대하였고 2010.08.24에 전역을 하였습니다. 현제 나이는 89년생입니다.그리고 경정청구가 가능한지도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최초 취업한 때에는 만 34세 이하였지만 이직을 하는 시점에 나이가 만 34세가 넘었다면 이직 당시의 연령과 관계없이 최초 취업 일로부터 5년까지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취업 이후에는 나이 조건이 관계없습니다. 감면혜택을 받던 근로자가 이직했을 때에는 이직한 새 사업장에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간 중단 없이 적용받는 것으로, 제출시 감면기간은 최초 취업하신 취업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규정의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홈택스에 신청시 적용이 가능한 것이며 과거 신고된 원천징수영수증에서 적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간(2012년 기준은 3년) 감면이 가능한 것이므로 2021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신고내역에 대해서 세액감면 적용여부를 확인하시려면 과거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조회가 안되실 경우, 관할 세무서에 확인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