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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에 관련하여 이직시 질문

제가 2023/12/01 에 A라는 회사에 입사하여 소득세감면을 신청하였고

2025/02/01 ~ 2025/03/31 2개월간 B라는 회사에 다녔고,

2025/04/01에 C라는 회사에 지금 재직중입니다

질문1) 소득세 감면 신청을 위해서 b회사도 따로 신청을 해야하는지, 혹은 c회사 것만 작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감면신청서 항목 중에 감면기간이 있는데, 시작일과 종료일이 있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에 어느 날짜를 적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종전에 받지 않았다면 c회사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 받아도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5년간 적용하시면 됩니다.

    2. 시작일은 25.04.01, 종료일은2030.12.31로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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