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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퇴사했으면 5월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시거나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신고 및 정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이 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그 시점에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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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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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일한기간 외의 연말정산 어떻게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즉 소득요건 미충족 시 1년 전체의 기간에 대해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단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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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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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주요 변경내용이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 따라 구조를 파악하시고 자신이 해당할 수 있는 제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https://call.nts.go.kr/call/taxInfo/selectTaxInfo.do?mi=1317올 해 개정한 세법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액이 지난해보다 많으면 5% 초과분부터 100만원 한도 내에서 10%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 15%(1000만원 초과분 30%)에서 20%(1000만원 초과분 35%)로 5%포인트 올렸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기사 참고부탁드립니다.http://taxtimes.co.kr/mobile/article.html?no=25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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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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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뀔때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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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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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외교육비 작년껀 공제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지나간 기간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려면 해당 교육비가 발생한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즉, 2020년에 발생한 교육비라면 2020년 종합소득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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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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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용금액을 윌급이 많은 사람에게 몰아주는게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한쪽에서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만약 부양가족에 해당될 경우 원칙은 소득금액이 높은 쪽이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될 것이므로 유리할 수 있으나 다른 공제액 등에 의해 이미 더이상 공제받을 세액이 없는 등의 이유로 달라질 수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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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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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사업자 연말 정산에.대해 문의ㄷ려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우선 직원들이 자신들의 소득공제/세액공제에 맞춰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등을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해당 자료를 토대로 각 직원 별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직원들의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그렇게 확정된 각각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회사가 홈택스나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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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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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증여받은 토지는 수증자가 증여일에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므로 증여자의 보유기간과는 별개로 증여일을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2년이 안된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불가능합니다. 다만 이월과세의 비교과세제도가 도입되어 2017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납부함을 주의해야 합니다. 즉 아래 둘 중 큰 세액으로 과세됩니다.1. 증여 시 증여세액 + 양도 시 양도세액(이때의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 증여재산가액)2. 증여자가 증여하지 않고 바로 매수인에게 양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이 때의 취득가액은 증여자의 최초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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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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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과외 종합소득세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에서는 개인과외 교습자에 대해서 대학생의 경우 이러한 신고 의무는 없으나 그것은 세법과는 무관하고, 세법 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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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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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대리인들은 부가세 언제쯤 신고를 끝마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무대리인도 어떤 직원이 어떠한 순서로 업무를 진행하는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므로 담당 직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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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록세
22.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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