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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화려한큰고니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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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뀔때 어떻게되나요?

와이프와 맞벌이를하다가 지난 3월 일을 관두게되었습니다. 연말정산시 저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가게되는건가요? 3개월동안의 소득은 어떻게되는건가요? 퇴근금이나 나라에서 주는 실직수당등도 소득으로 잡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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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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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아내분이 3개월간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런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니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신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등이 가능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021년에 발생한 퇴직금이 100만원 이상이거나 3개월 동안의 총급여가 500만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가 어려운 것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요건 판단시 제외대상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개월 간의 총급여와 퇴직소득을 감안한다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