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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하는 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만 있으시고, 연말정산에 제출한 자료와 다를 바 없는 자료만 보유하고 계신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셔도 결과 값이 동일합니다. 추가소득이 있으실 경우에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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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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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은 자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민감 정보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 직접 제공을 원하지 않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어서 우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희망하는 회사는 신청 근로자 명단을 사전에 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아닌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은 같은 달 19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이번 개편은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므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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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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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납입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과세연도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되며, 배우자나 자녀·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중 1명이라도 본인명의 주택을 갖고 있어선 안됩니다. 따라서 전체 과세연도 기간 내내 무주택자여야만 공제가능하십니다. 다만 세대주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시기만 하면 되므로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시면서 무주택자일 경우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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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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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의 교육비 공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형제자매, 처남, 처제, 시동생 등에 대해서는,①나이에 관계없으나 ②그 형제자매 등의 소득금액 100만원이하이고, ③같이 거주하시거나, ④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사업상 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 공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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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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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소득요건 미충족 시 불가능하십니다. 부친 분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신다고 근로소득이 0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않으시더라도 소득자는 맞으시며,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하시거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 초과하심에도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하실 경우 차후 추징세액은 물론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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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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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소득공제 관련해서 무주택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과세연도중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여기서 무주택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되며, 배우자나 자녀·부모와 함께 살고 있다면 이중 1명이라도 본인명의 주택을 갖고 있어선 안됩니다. 따라서 전체 과세연도 기간 내내 무주택자여야만 공제가능하십니다. 다만 세대주 요건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시기만 하면 되므로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시면서 무주택자일 경우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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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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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후 업무 복귀시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복직 시 급여가 어떻게 산정이 되고, 어떻게 지급이 되며 어떻게 신고가 될 것인지는 그 회사와 논의해보시면서 정해야 할 사항이지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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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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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퇴사자인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시면서 직접 추가납부하시거나 환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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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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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통장이 연말정산에 많이 도움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펀드(증권사), 연금저축보험(생명, 손해보험사), 2020년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 만기계좌를 연금계좌로 전환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이러한 연금저축에 가입하시거나 DC형 퇴직연금에 근로자 개인이 추가납부한 금액,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납부한 금액이 존재할 경우 세액공제가 가능하십니다. 공제한도는 연금계좌와 퇴직연금의 납입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추가납입액의 10%(한도 연 300만원)이며, 이 중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하는 경우 혹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경우는 300만원 한도) 공제대상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자 : 12%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00만원(또는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자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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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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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다녀야 연말정산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대표적으로 근로소득자들을 위해 마련한 소득공제제도이므로 근로소득자 외의 자들은 적용 불가능하며, 연말정산 자체도 대상자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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