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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알수가없어
몰라알수가없어

주택청약납입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무주택기간 문의

12월에 부모님과 다른 주소로 전출하여 무주택 세대주가 되었습니다

11월까지도 실제로는 현 주소에 살았는데요

등본상 전출 전까지는 2주택자인 부모님이 세대주고 저는 세대원이었습니다

그래도 등본상 무주택인 12월 납입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이니 연도 전체 납입액 공제가 되나요?

아까 질문 수정이 안돼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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