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원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본인이 1인가구(월세)로 살다가 10월 부모님 집(자가)으로 들어가서 세대원이 되었는데 이러면 연말정산 신청할때 무주택자여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로 보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부모님의 세대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