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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기대하게만드는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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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세대원 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본인이 1인가구(월세)로 살다가 10월 부모님 집(자가)으로 들어가서 세대원이 되었는데 이러면 연말정산 신청할때 무주택자여부에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무주택자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부모님과 주소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동일 세대로 보며,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보유하신 부모님의 세대원이기 때문에 무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로 표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