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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시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문의

안녕하세요 연말 정산 중 궁금한 점이 생겨 문의 드립니다

2022년 부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억 이용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자취 중에 있었습니다. 25년 12월 8일 자취방을 빼게 되어 1억 전액 상환 후, 현재 부모님께서 전세 거주 중인 집의 등본상 세대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경우 25.12.31 에 무주택 세대주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주택임차차입금 공제가 불가한 건가요?

무주택 세대원 조건도 있던데 .. 부모님께서 현재 무주택인 걸로 알고 있어 혹시 세대원 조건으로라도 충족하여 공제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일정 요건의 세대원이 공제대상이 되며, 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받지 않을 경우 무주택 세대원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무주택자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부모님이 주택을 보유하셨다면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