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과세
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이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 월세액 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005,2021.06.14. 회신문의 의하면, 주민
등록표상 세대주와 소득세법 세5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 112조 제 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관계에 있는 않은 거주자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의 동거인으로 기록된 경우, 그 거주자는 소득세법 세52조 제4항의 적용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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