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윤석화 배우 별세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온화한후루티244
온화한후루티244

연말정산 월세 전입신고 못했을 경우에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집이 전입신고가 되지 않아 월세를 내며 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연말정산 신청시에 월세 관련된 공제 같은 것을 신청할 수 없는것이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월세 세액공제의 필수요건이기 때문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월세 세액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에서 현금영수증 사용분으로 하여 공제는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네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해야 월세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만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