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조용한도요90
조용한도요90

월세 계약 때 월세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집주인이 있어요.

이 경우 월세를 내지만, 홈택스로 월세 신고를 하여 공제를 받진 못 하겠죠?

만약 제가 신고하게 된다면 집주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요. 임대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임대하시는 것 같은데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무주택 세대주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8천만원(2023년 귀속분까지는 7천만원) 이하인 걍우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월세액에 대해 15% 또는 17%의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을 임대하는 주택임대자가 1세대 1주택이고 주택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임대보증금, 월세 등을 수령하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주택임대자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임대보증금만 받는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러서, 주택임대자가 상기 요건 충족하는 지 여부 등을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월세 살고 계시면 임대차계약서와, 이체내역을 첨부하여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별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는 경우 임대인의 정보가 신고서에 기재되게 됩니다.

    따라서 월세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는 임차인은 세금이 추징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은 임대인 상황인 것이고 질문자님 입장을 고려한다면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면 연말정산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