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연말정산 세액공제 받으려는데 집주인 동의없이 가능한 방법이 있나요?

2019. 06. 10. 10:04

월세를 살고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고싶은데

집주인에게 말하기가 꺼려집니다.(가능한 다음계약도 이사없이 연장하고 싶은상황, 집주인과 불편해질까봐)

집주인 동의없이 년말정산 세액공제 신청할수있는 방법이 있나요?

또, 계약서에 세액공제 미신청이라고 기재하고 계약했다면 년말정산세액공제 할 수 없는것인가요?

(집주인이 계약서류에 기재해달라고해서 계약서에 기재)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월세납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연말정산할 수 있는 공제항목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세액공제 미신청이라 기재하였다고 해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집주인과 계약서에 세액공제 미신청이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집주인과 갈등을 겪을 수있을 듯 합니다.

집주인은 주택임대소득자로 국세청에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계약내용을 꼼꼼이 보셔야 겠습니다.

집주인과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2019. 06. 11.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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