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면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나요?

보증금 없이 월세로 살고 있는데 계약서에 공제 신청을 하지 말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신청하면 집주인이 바로 알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그 이후 기간만이라도 공제가 되는지, 확정일자가 꼭 있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적용은 원칙적으로는 임대인의 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를 바로 알 수는 없으며, 신고된 부분으로 인해 국세청에서 해당 주택에서의 주택임대소득 발생 사실을 체크하고 임대인이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에대해 추후 추징할 수는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적용 시 확정일자는 필수요건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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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집주인에게 통보가 가지 않으며 집주인 허가 여부와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임차인의 권리이지 요건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시 월세세액공제 받으시며 됩니다. 전입신고 이후부터 공제가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