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커피 쿠폰 이벤트 시 원천세 신고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면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면제대상입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없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6
0
0
5년 이전 연말정산에 카드사용분 미적용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가능하고,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6
0
0
계약직 근로자 원천세 및 연말정산 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원천징수세액이 0원이어도 지급하신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마치셔야 합니다. 또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각각 제출하셔야 합니다.2. 중도퇴사 시 중도퇴사한 금액에 대해 1번처럼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6
0
0
제 월급이 맞게받고잇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4대보험료와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세액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시더라도 어차피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될 것이므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data/calc/forwardInsuFeeMockCalcRenewal.do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01.06
0
0
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며, 이에 대해 공제가능한 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대상 업종이 아니십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6
0
0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요건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의 도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기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01.06
0
0
공급가에 대한 부가세 금액 어떤게 정확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은 공급가액의 10%를 기재하는 것이며, 단수조정에 따른 실제청구금액의 결정은 거래당사자간의 약정이나 합의에 따라 결정할 사항인 것입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01.06
0
0
해외주식 거래하는 증권사가 여러 개일 경우 양도세 신고방법은?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그렇습니다. 보유 중인 주식의 평가손익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해외주식을 실제 양도하셔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 통산하여 신고하시는 것입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6
0
0
직장인이 외주를 받을 경우 회사생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1. 회사마다 다른 것이고, 이는 세법과는 무관한 질문입니다.2. 3.3%만큼 공제된 사업소득으로 지급받으시는 경우에는 필수 아닙니다.3. 등록 여부만으로는 알수 없으나, 소득금액에 따라 4대보험료에 변화가 있거나 소득금액증명원을 받아보는 경우에는 알 "수도" 있으며 이는 명확히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4.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1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다면 2022년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5. 말씀하신 경우에는 보험료가 상승하여 알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01.06
0
0
기타소득 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01.06
0
0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