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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요건

2022년 건강보험 피부양자 상실 요건에 대해 궁ㅁ힙니다. 주식 ,해외주식 소득문제 및 부동산 등 과세표준과 재산세 보유 자동차등 요건에 어떻게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의 도표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것은 세법과 무관하기에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초과시 피부양자에서 박탈되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에서 박탈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고지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