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해피혀니
해피혀니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요 재산중 집명의가 있고 일부 금융이자나 주식배당금이 있어서요 피부양자에서 박탈될수도 있다던데 그 조건을 알고싶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인데요 재산중 집명의가 있고 일부 금융이자나 주식배당금이 있어서요 피부양자 박탈될수도 있다던데 그 조건을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박탈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① 이자 등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400만원(2022년도 7월부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사업자등록이 있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발생하는 경우(0이거나 결손인 경우 제외)

      ③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④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⑤ 재산세 과세표준이 5.4억 초과 9억 이하이면서 이자 등 소득금액이 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