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 부가가치세 관련문의?

2022. 01. 06. 11:48

안녕하세요 저의 부모님은 작은 상가를 가지고 계신데 얼마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려고 하니 세금이 약50만원 나오더라구요 (간이 과세자이십니다.)

건물 보증금 7000만원에 월세는 110만원정도 받는데 세금을 절세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직접 신고를 했는데 중간 중간에 공제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떤 부분을 넣어야 할지 애매해서 공란으로 비웠더니

50만원정도 세금이 나왔습니다.

작은 팁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단 관련비용을 빠뜨리지 말고 챙겨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건비, 접대비, 엘리베이터 등 건물에 대한 수선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소모품비등이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겠습니다.

또한 적용가능한 소득, 세액공제를 챙기면 좋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연금저축세액공제등은 사업자 소득,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부분도 가입가능하면 세액절감이 가능합니다.

2022. 01. 07.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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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완전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월세가 110만원이고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도 연간 매출은 약 1,500만원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0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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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10%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이며, 이에 대해 공제가능한 세액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매입세액 중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해당하는 금액, 전자신고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는 대상 업종이 아니십니다.

      2022. 01. 06.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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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출의 경우 임차인에게 영수증 등을 발행해주어야 하고 매입의 경우 전력비, 수선비 등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받으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06.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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