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시 부가가치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0. 10. 14. 13:36

안녕하세요,

상가 임대시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 계약을 보증금 2500 에 월 150 으로 한 상태라면

실제 월세를 받을 때 150을 받게 되는걸까요? 아니면 165를 받게 되는걸까요?

부가세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부가세라는건 최종소비자에게 번사람이 내는거라고 들었었는데요. 이게 어찌 처리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저는 일반사업자로 되어있고, 임차인도 일반사업자입니다.


총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상가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로 징수 후 국가에 납부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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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하며, 별다른 약정이 없다면 최종소비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이를 명확히 규정해두지 않을 경우 분쟁의 소지가 되므로 반드시 계약체결 당시에 이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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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임차인과 계약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150인지, 아니면 부가세가 별도인지 합의에 의해 계약서상에 표시를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이 맞지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질문자님이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정하셔야 되는 것 입니다.

      2020. 10. 14.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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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 임차료를 말할 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임차료 150만원, 부가가치세 15만원으로 165만원의 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하시고, 입금도 165만원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15만원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자는 납부하는 것이고, 임차인은 공제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1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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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시 월세 150(vat별도)로 표기된 경우에는 165만원(공급가액 150/부가세50)이며

          150(vat포함)인 경우에는 150만원(공급가액 1,363,636/부가세 136,364)입니다. 계약시 어떻게 계약하셨는지 확인하고 해당 금액으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2020. 10. 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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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별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공급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부가세는 최종 거래 단계 뿐만 아니라, 매 거래시 발생합니다. 대신 공급받는 사업자는 매입세액(부가세)에 대하여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10. 1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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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인 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표현이 없다면 계약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공급대가이며 이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계약서 작성시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염두에 두고 계약체결하셔야 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0. 16.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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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 월세에 대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임차인에게 발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시에 월세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가 없다면, 그 금액안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계약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2020. 10. 15.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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