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가 월세에 부가가치세 추가해서 받는것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가 월세에 부가가치세 추가해서 받는것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 알아본 사항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재 상가에 대해서 간이 사업자로 월세를 부가가치세를 빼고 27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받으려고하니 세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를 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알아 보니 그럼 일반과세자로 바꾸고 하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간이 사업자는 세금 계산서 발행이 불가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가 임대는 주택임대와 달리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므로, 일반과세자는 임차인에게 월세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10%를 청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언제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세가 부가세 제외 270만 원이면 연 공급가액이 3,240만 원이고, 공급대가 기준으로도 통상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뒤 그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은 부가가치세를 받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가세를 추가로 받는 것은 소위 말해서 그냥 삥 뜯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270만원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해주시면 됩니다.

    10%더 받고 싶으시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시고 10% 포함해서 세금계산서 발급하시면 되며 10% 부가가치세도 그대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매출)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 ~ 8,0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연도(1월 1일 ~ 12월 31일)의 공급대가(매출)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