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입니다.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좀 드려요

후덕****
2020. 09. 03. 21:01

현재 일반과세자가 된지 얼마 안됐는데 부가세 신고 관련 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들어 제가 500만원이라는 수입을 벌었다고 하면 부가세 신고할때 10% 50만원을 내야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가가치세가 별도일경우 500만원에 대한 50만원이 부가치세가 맞지만 보통은 상대방으로 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아 납부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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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를 들어 매출금액의 공급가액을 500만원으로 정하신다면 부가가치세액은 50만원이 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매출 500만원에 부가가치세 50만원 하여 550만원을 받으시는겁니다.

    2020. 09. 0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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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다음의 계산 구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공급가액 * 10% - 매입가액 * 10% - 기타 공제,감면 = 납부세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4.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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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됩니다. 만약,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가가 500만원이면, 5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500만원에 10/110을 곱하여 454,545원이 되는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해야합니다.

        만약 공급가액이 500만원이라면 별도로 공급가액의 10%인 부가가치세 50만원을 매입자로부터 받고, 50만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3.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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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00만원의 수입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이라면 500만원 중 1/11 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로 보아 매출세액으로 납부하시면 되는 것이고, 500만원의 매출에 50만원을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수령하신 것이라면 50만원을 매출세액으로 보아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9. 04.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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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상적으로 매출에 부기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만일, 별도로 표기가 되어 있다면 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가 될 것 입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언급이 없다면 매출 500만원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원/1.1 의 결과가 부가가치세 입니다.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5.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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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과 매입에 대한 세액에서 차감하여 남는 세액이 납부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매입이 없고 500만원이 부가세별도금액이라면

                50만원이 됩니다. 매입에 대한 불공제사항은 별도로 고려해야 합니다.

              2020. 09. 0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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