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주신 사례로 설명드리면,
물건의 공급가액은 500만원으로 해당 금액이 비용처리되는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로 지급한 50만원은 본인이 납부해야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됩니다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환급)
단, 상기 설명은 일반과세사업자인 경우이며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지않으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이 비용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도 일부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비용처리)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