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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자유로운풍뎅이41
친척분이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로 학교나 유치원에 물건을 공급하는 일을 맡아서 하시고 계시는데요.
처음 하는 일이라서 다음달에 부가세를 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세무사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배꼽이 더 큰상황이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셀프 신고를 해보려 검색을 해보는데 필요한 서류가 너무 많이 나열되어있는데
전부 다 사업자가 직접 내야하는 서류는 아닌거같은데
어떤걸 뭘 내야하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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