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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라이언
심각한라이언22.01.05

기타소득 환급 방법 문의드립니다.

뮤직카우라는 곳에서 저작권을 사고 팔았습니다.

이때 시세차액에 대해 일정금액이 넘으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기타소득세로 공제되었습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지 않으면 환급 받을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우선 맞을까요?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어떻게 해야 기타소득세로 낸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이니면 기타소득에 대해서만 환급을 신청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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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준혁 세무사입니다.

    저작권의 양도 및 사용의 대가로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으로써

    과세방법은 선택적분리과세에 해당합니다.

    *선택적분리과세란 연간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경우 1,2 중 선택하여 신고

    1.20%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종결

    2.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신고(6~45%)

    *300만원 초과인 경우 :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로 신고(6~45%)

    -기타소득금액의 원천징수금액을 환급받는 경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그 종합소득세세율이 20%이하일 경우 환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참고

    본인의 다른소득과 기타소득이 합산할때 세율이 20%미만이라면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게 유리하고

    본인의 다른소득과 기타소득이 합산할때 세율이 20%이상이라면 20%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하여 납세종결하는것이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하지 않으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며 분리과세시에 원천징수된 금액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환급은 안됩니다. 환급받기 위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며 직장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액계산에 따라 무조건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셨다면 위의 방법대로 합산하여 정산하실 수도, 원천징수세액만큼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종결하실수도 있습니다. 즉, 선택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을 경우 근로소득금액과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며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종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이므로 5월에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 혹은 15%구간이라면 일부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