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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올빼미236
빼어난올빼미23622.05.16

뮤직카우 증권 규정 관련 종합소득세 문의

뮤직카우에서 '21년 저작권료+거래 수익이 3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인데,

최근 '증권'으로 규정되면서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으로 간주해서 해당 세금을 내야하는게 아닌가요?

홈택스에도 문의를 했는데, 정해진 바가 없으니 관할세무서에 문의하라는 답변 뿐이네요.

회사에서 기존에 안내한 방법대로 기타소득으로 분류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건지, 혹시 납부후 추후에 정책이 변경되면 환급을 받을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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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외의 소득으로서 저작자 외의 자가 저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상 금융소득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표현하셨으나 저작권료를 배분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에 대하여도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