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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코뿔소156
나른한코뿔소15621.01.08

기타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뮤직카우 - 세계최초 저작권 거래 플랫폼 (musicow.com) 라는 사이트에서

저작권을 사고 판매 하여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합니다.

1건의 거래로 인해 5만원 이상일때 원천징수금액(22%)을 차감합니다.

1년간의 이익분에 대해 기타소득금액 조회 화면을 제공하고 300만원만원 이상시 종합소득세 자진신고 화면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곳에서
거래1. 개당 100만원 하는 저작권 A을 2개 200만원어치 산다.
거래2. 1개를 400만원에 판매 하여 수익 300만원 발생
거래3. 나머지 1개를 50만원에 판매 하여 손실 50만원 발생

코인이나 해외주식등은 1년분의 합산으로 계산되는걸로 알고있는데
위와같이 거래 한다고 하였을때 자진신고 의무와 신고금액등 상세하게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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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1년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하는 규정이 있지만, 기타소득의 경우는 종합소득세의 범주에 포함되는 것으로서 필요경비 개념은 있지만 손실은 소득으로 보지 않을뿐이며 통산하는 규정은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해당의 경우라면 거래 2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만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거래3의 경우는 소득이 아닌것이며 거래2의 소득에서 차감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라면 22% 원천세만 부담하고 분리과세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것을 선택할 수 있으며,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별도의 손익통산 규정이 없습니다.

    저작권 및 출판권 양도시 소득구분과 기준경비율코드 (hometax.go.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은 매건마다 지급할 때 22%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합니다. 따라서 거래 2의 경우, 300만원을 지급할 때 원천세 신고를 하게 되는 것이며, 거래3처럼 만약 기타소득이 음수일 경우 기타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 건 거래간 상계가 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으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가상화폐나 해외주식은 판매할 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1년간의 매매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