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양도소득?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기타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a-ha.io)
이전 질문과 세무사, 변호사님들의 답변입니다.
좀더 상세한 상황을 적어보겠습니다.
뮤직카우는 원작자로 부터 저작권을 매입합니다. 해당 저작권은 뮤직카우 (musicow.com) 명의 입니다.
해당 명의를 임의의 비율로 분배하여 회원에게 저작권 청구권이라는 이름하에 옥션 경매로 내놓습니다.
1000주가 경매로 내놓으면 유저가 입찰하여 해당 주수를 받습니다. 이때도 실제 유저에게 저작권이 지급되거나 하는 형태는 아니고 뮤직카우가 받는 저작권을 해당 주수 비율에 맞게 유저에게 나눠주는 개념의 저작권 청구 지급권? 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온라인상으로 지급받게됩니다.
이 청구권을 사용자들끼리 거래하여 양도 차익과 차손이 발생합니다. 이때 1회의 거래에 판매 차익이 5만원 이상인경우 22%의 세금(원천징수)가 발생합니다.
이런 안내 문구와 함께 1년간의 수익을 모아 기타소득이라 명목으로 판매 차익목록 페이지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일단 실저작권이 아닌 사이버 저작권 분배권한을 온라인으로 거래한 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봐야 하는건지, 기타소득세로 보는게 맞는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궁금한건 10건의 거래중 6건의 거래가 총 600만원 손해보고 4건의 거래가 400만원이익 봤다면
종합소득세에 400만원 이익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