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양도소득? 세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1. 01. 09. 23:30

기타 소득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 전문 지식 검색은 아하! (a-ha.io)

이전 질문과 세무사, 변호사님들의 답변입니다.
좀더 상세한 상황을 적어보겠습니다.

뮤직카우는 원작자로 부터 저작권을 매입합니다. 해당 저작권은 뮤직카우 (musicow.com) 명의 입니다.

해당 명의를 임의의 비율로 분배하여 회원에게 저작권 청구권이라는 이름하에 옥션 경매로 내놓습니다.

1000주가 경매로 내놓으면 유저가 입찰하여 해당 주수를 받습니다. 이때도 실제 유저에게 저작권이 지급되거나 하는 형태는 아니고 뮤직카우가 받는 저작권을 해당 주수 비율에 맞게 유저에게 나눠주는 개념의 저작권 청구 지급권? 이라는 이름의 형태로 온라인상으로 지급받게됩니다.

이 청구권을 사용자들끼리 거래하여 양도 차익과 차손이 발생합니다. 이때 1회의 거래에 판매 차익이 5만원 이상인경우 22%의 세금(원천징수)가 발생합니다.

이런 안내 문구와 함께 1년간의 수익을 모아 기타소득이라 명목으로 판매 차익목록 페이지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일단 실저작권이 아닌 사이버 저작권 분배권한을 온라인으로 거래한 부분을 양도소득세로 봐야 하는건지, 기타소득세로 보는게 맞는것인지도 궁금하고요.


제가 궁금한건 10건의 거래중 6건의 거래가 총 600만원 손해보고 4건의 거래가 400만원이익 봤다면

종합소득세에 400만원 이익을 신고해야 하는가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이버 저작권 분배권한은 이에 해당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소득은 손실을 통산하는 개념이 없어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원천징수하여 소득을 신고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익부분만 신고대상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10.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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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20. 12. 29. 개정)법 21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2023.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9.) 4조)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2009. 12. 31. 개정)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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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이 아닙니다.

      2. 기타소득은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할 경우 22%를 원천징수합니다.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 미만일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손해를 볼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뮤직카우의 경우, 기타소득의 각 건마다 상계하는 개념은 아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의 예시를 본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입니다.

      이렇듯 매 건당마다기타소득 과세여부를 판정하는 것이고, 이러한 기타소득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타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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